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고, 자동차를 빌린 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위 법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외모의 추상으로 단순한 신체적 기능장애나 운동장애가 생길 수 없다 하여 노동능력의 감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 후유장애 중 견관절부분강직 및 우안시력상실은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따라, 외모의 추상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각각 별도로 그 장해항목 및 노동능력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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