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일반 육체노동이나 일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법칙에 의한 추정은 이제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인데, 고물상영업허가를 받아 차량정비 및 밧데리 등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것도 일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가동연한이 만 55세까지라고 인정하는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