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 입원중인 전환장애환자의 자살기도 사고에 대하여 의사, 간호사 등의 관찰 감독상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나. 정신연령 2 내지 3세 정도의 기절성 치매와 사지의 강직성마비 등의 후유증이 남아 대소변을 가지리 못하고 스스로 식사 및 보행 등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다. 피해자가 여명기간 동안 계속 병원에 입원하여 있어야 하고 그 식대가 광의의 입원치료비에 해당되어 가해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면 피해자의 여명기간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가 지출할 통상의 식비는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6다1670
  • 참조판례대법원 67다1092판례(1967.07.18)손해배상등
  • 참조판례78다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