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등
요지
원판결은 입원비 219,000원 외에 입원중의 식비 219,000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였는바, 본건 불법행위가 없어도 식비의 지출이 불가결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 없어도 지급하여야 할 식비는 손해액산정에 있어 이를 공제하여야 함이 손익상계의 법리에 합치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