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가 갑이 경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동명종합상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그 상사의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과세대상거래인 원자재를 실제로 매입하고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실제는 그 사업체가 갑의 명의만을 빌려 을이 경영하는 것으로서 다른 곳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면 위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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