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표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비교 대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인바, 출원상표과 인용상표를 대비해 보면 외관이 상이할 뿐아니라 출원상표의 문자표시 "OLIVIERMONTAGUT"는 조어로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OLIVIER"와 "MONTAGUT"로 가분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된다고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올리비에몬타구트"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며 조어인 출원상표로부터 "올리브"라는 관념이 우러나온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칭호와 관념도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