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상표를 구성하는 일부에 칭호나 외관상 동일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부분이 상표구성의 일부에 국한된 것이라면 양자의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반드시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에 있어 출원상표 " PILLAR" 와 기등록된 인용상표 " CATERPILLAR" 와는 각기 그 관념이 동일하다 할 수 없을 뿐아니라 일반거래수요자 사이에서 전자가 후자의 요부를 형성한다거나 약칭으로 된다고 단정하기에도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양상표는 외관이나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서로 상이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