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
요지
화물트럭의 운전자가 황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한 승합차보다 10여 미터 가량이나 앞서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면, 설사 위 트럭 운전사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위 승합차가 교차로를 향하여 진행하여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위 승합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교차로에 진입한 이상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빨리 교차로를 벗어나야 하는 것이지, 교차로상에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며,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는 위 트럭의 운전자에게 뒤에 들어올 승합차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꼭 경적을 울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1다2297
  • 참조판례대법원 84도185판례(1984.04.2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6도163판례(1986.09.09)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