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요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서 이미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여 좌회전을 거의 끝마칠 상태에 있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아직 위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지도 아니한 반대차선의 직진차량을 위하여 좌회전 도중이라도 일단 정차하여 동 차량의 우선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또는 교차로 안에서 좌회전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위 직진차량이 미끄러운 빗길을 과속으로 달려와 일단 정지선에서 정지하거나 감속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교차로 안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경우까지 예상하고 그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이에 대비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