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명의신탁자가 연립주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세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가 연립주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방보훈청장의 의뢰를 받은 은행으로부터 가계자금 또는 서민생업자금 명목으로 대부받아 그 돈으로 연립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미리 차용한 금원의 변제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2조, 제56조의 규정에 비추어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8호가 정하는 대부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110조1991.04.15 시행 당시현행 보기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6조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8조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9조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2조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6조
  • 지방세법 제110조의31991.04.15 시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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