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7항, 동법시행규칙 제23 조 제2항에 의하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어업권의 소멸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제3항의 위임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72조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소멸되는 경우의 손실액 산정방법에 관하여 어업권을 취득하여 양식시설을 한 경우와 하지 아니한 경우, 시설을 한 경우에는 다시 양식생물의 수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별하여 그 산출방식을 달리하도록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어업권의 소멸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수산업법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수산업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 가 의 "시설 후 수확이 있는 경우---평년수익액 ÷ 연리 × 0.8+시설물잔존가액-시설물매각수입액"에서, '시설 후 수확이 있는 경우'의 '시설 후'는 그 문리해석상으로나 같은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가.나.다. 및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19조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철주, 표지목 등과 같은 고정시설물을 설치한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백합, 바지락 등과 같은 양식생물을 살포, 투석하는 등으로 시설한 것도 포함하는 의미이고, "평년수익액 ÷ 연리 × 0.8"의 산식은 자본에 대한 통상적인 수익율이 금리인 점에 착안하여 어업권의 평년수익액을 연리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어업권의 자본적 환원가치액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그 자본적 환원가치액속에는 어업권의 주된 구성요소인 양식생물에 대한 가치평가액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양식생물에 대한 가치평가액은 어업권의 자본적 환원가치속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 평가산식 중 "시설물잔존가액-시설물매각수입액"의 '시설물'은 위 "시설 후 수확이 있는 경우"의 '시설'이 양식생물을 의미하는 것과는 달리, 철주, 표지목과 같은 어구시설물을 의미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2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
  • 수산업법 제75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수산업법 시행령 제7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