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소멸되는 경우 그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의 위임에 의한 수산업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는 어업권을 취득하여 양식시설을 한 경우와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시설을 한 경우에는 다시 양식생물의 수확이 있는 경우와 없는경우로 구분하여 그 보상액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양식생물이 있는 경우에는 양식생물이 없는 경우보다 일정액을 증액하도록 하고 있어 결국 어업권의 평가에 있어 양식생물의 피해로 인해 손실까지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평가방법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2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
  • 수산업법 제75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수산업법시행령 제7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