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의하여 증액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수령하였다면 이로써 그들은 위 이의재결에 승복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61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