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살해체수수료징수승인거부처분취소등
요지
가. 원고가 피고 서울시장에게 도축작업장 사용수수료승인신청을 하였다가 거절처분을 받은 후 다시 농림수산부장관에게 같은 수수료승인신청을 하여 이를 이첩받은 피고가 종전과 동일한 사항임을 확인한 다음 그 승인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한 경우, 피고의 위 2차 회신은 위 1차 거절처분 이후의 원고의 새로운 수수료승인신청에 대하여 또다시 이를 거부한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가리켜 동일한 사항에 대한 중복처분이라거나 단순히 종전의 거절처분이 있음을 알리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제2호의 취지는 같은 법에서 들고 있는 지정도매인의 일체의 거래관련활동의 대가로서 위탁상장수수료 외의 금원을 징수하지 못한다는 뜻일 뿐이므로 축산부류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이 특급도축장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탁상장수수료 외에 도살해체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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