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출원상표 ""은 인용상표인 ""의 앞에 ""이라는 부분이 들어 있다고 하여 그 외관, 칭호가 유사하지 않거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가스보일러, 자동가스차단장치, 제빵기, 제과기계기구, 빙과자제조기구, 유제조기 등이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가솔린엔진, 디젤엔진, 압축공기기관, 변속기 등인 경우, 위 지정상품들은 용도는 같지 아니하나 모두 기계류로서 거래의 통념상 일반수요자가 그 품질이나 형상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상품의 출처의 오인, 혼동을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