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고무효확인등
요지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인사권 등 제반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여 온 자의 그와 업무관계로 언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리가 해고처분을 한 것이지 사직에 의한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등의 사실만으로 해고처분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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