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등기로 추정되지만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터잡아 경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번복되고, 여기에서 허위라 함은 그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뜻한다. 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의 허위 여부에 관한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 등기에 잘못 추정력을 부여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다. 1962.6.16. 법률 제1091호 긴급금융조치법에 의하여 1962.6.18.부터 화폐 단위로 "원"을 사용하였음이 공지의 사실인데 그로부터 6년이 훨씬 지난 후에 작성되었다는 토지대금 영수증에 그 대금표시가 "환"으로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은 믿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18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