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1다13342 (1991.07.09)
- 제목
- 부당이득금반환
- 요지
- 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일부의 환급사유가 생겼다면, 국가는 환급해 줄 세액에 관한 한 법률상 원인없이 수령한 것이 되어 부당이득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국세당국의 환급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을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청구를 하면 된다. 나. 납세의무자가 환급사유가 생긴 기납부 양도소득세 일부의 환급신청을 한 후 과세당국이 종전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변경하는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환급될 세액도 변경된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 위 "나"항의 경우에 있어 새로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직접 민사소송으로 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면서 그 부과처분이 일부 효력없음을 전제로 산출한 환급세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일부의 환급사유가 생긴 경우 그 환급청구의 방법
나. 납세의무자가 환급사유가 생긴 기납부 양도소득세 일부의 환급신청을 한 후 과세당국이 종전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변경하는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경우 환급세액의 산정기준
다. 위 "나"항의 경우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민사소송으로 새로운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면서 그 부과처분이 일부 효력없음을 전제로 산출한 환급세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3.27. 선고 90나127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를 타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일부의 환급사유가 생겼다면, 국가는 환급해줄 세액에 관한 한 법률상 원인없이 수령한 것이 되어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양도인)는 국세당국의 환급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을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청구를 하면 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인 것이다.(당원 1989.6.15.선고 88누6436 판결) 그런데 이사건의 경우처럼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위 법조 소정의 환급사유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일부의 환급신청을 하였던 바, 과세당국이 종전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변경하는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환급될 세액도 변경된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위 법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일부의 환급신청을 하자 과세당국이 처음에는 환급청구를 거부하였다가 그 후에(1986.7.5.) 원고들의 환급신청은 받아들이되 다만 종전의 과세처분에 있어 그 과세표준이 틀렸다 하여 판시와 같은 증액경정결정을 하고, 이에 기하여 판시와 같은 환급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환급해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이 사건 환급세액 청구는 피고가 한 1986.7.5.자 양도소득세 등 증액경정결정에는 그릇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필요경비공제를 잘못하였다는 등 위 증액경정결정에 의한 부과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전제하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환급세액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직접 민사소송으로 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면서 그 부과처분이 일부 효력없음을 전제로 산출한 환급세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법률상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74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사소송법 제22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행정소송법 제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국세기본법 제51조1991.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행정소송법 제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7누438판례(1988.02.23)방위세과오납환급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5누883판례(1989.01.31)법인세수정신고불수리처분,법인세환급금불지급결정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8누6436판례(1989.06.15)국세환급거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