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인도등
요지
지적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하여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하나, 대상토지의 사정변경으로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른 기지점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 경계복원은 도근점을 기준으로 한 측판측량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적법 제25조
  • 지적법 제26조
  • 지적법시행령 제4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