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확인의 소는 분쟁의 당사자 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바,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별도로 그 이행의무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불안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 비추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 직접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을 받는다고 하여 법률상 지위의 불안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은 행사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4다82
  • 참조판례64다1957
  • 참조판례대법원 80다16판례(1980.03.25)사용료(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
  • 참조판례대법원 68다2022판례(1969.01.28)사해행위취소등
  • 참조판례73다1954
  • 참조판례대법원 87다카1586판례(1988.02.2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