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용료(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
요지
이행청구를 바로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이행청구권 자체의 존재확인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불안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성에 비추어도 허용할 것이 못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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