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
요지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행정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고, 이 규정은 신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그 제1항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누8787판례(1991.05.28)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참조판례91누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