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대금반환등
요지
가. 중기의 소유권유보부할부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중기제작판매회사)의 중기제작증 교부의무가 매수인의 할부금 지급의무보다 선이행 또는 적어도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나. 중기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을 마친 중기소유권의 득실 변경은 그 등록을 마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 계약해제로 인하여 계약당사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의한 이익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중기를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 매도인이 위 해제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그 중기의 사용에 의한 이익의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중기가 매수인에 의하여 사용됨으로 인하여 감가 내지 소모가 되는 요인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그것을 훼손으로 볼 수 없는 한 그 감가비 상당은 매수인이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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