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 대금
요지
매수인의 잔대금 부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약지에 좇아 계약보증금을 몰수한 경우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의하여 매수인은 계약보증금을 매도인이 취득하는 경우라도 원상복구와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별도로 지게 되어 있다면 매수인은 위 약정에 따라 계약체결시부터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한 대가인 임료상당액의 부당이득에 관하여도 원상으로 복구하게끔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