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
요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되므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인 운행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는 당해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나. 평소 소유자의 심부름을 위해 오토바이를 보관, 운전해오던 자의 무단운행에 대하여 오토바이 소유자의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성을 인정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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