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납세의무자가 당초의 양도소득세,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 중 과세관청의 감액경정에 따라 감액되어 잔존하게 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경우 위 부과처분이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되었다면 설사 감액경정된 세액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취소대상부과처분은 유효하게 존재한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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