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용도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
요지
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각 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위 시행령 제12조 제2호 소정의 용도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은 이를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고 위 법령이 정하는 이외의 요건을 들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나. 농림수산부훈령인 농지전용허가심사세부규정(농림수산부 훈령 제595호 및 제611호) 제3조 제1항은 위 법령이 정한 이외의 용도증명의 발급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위 법령에서 행정기관에게 위 용도증명의 발급요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위 훈령규정은 상대농지를 허가 없이 농가주택 등으로 전용하기 위한 용도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행정기관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기속함에 그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힘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7조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 농지전용허가심사세부규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