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개정될 당시에 이미 1년 이상을 거주함으로써 위 개정 전의 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령 공포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외에는 개정령은 그 공포 후 최초의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는 동 개정령 부칙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나.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