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장등록무효
요지
가.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그 각 의장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서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서는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그 각 요부를 대비 관찰할 때 일반 수요자들이 느끼는 미감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그 유사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주방가구용 도어에 관한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이 몸체둘레, 문틀, 몸체 내에 배시된 무늬의 형상 및 모양에 있어서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그 각 의장의 구조적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요부인 손잡이 부분 이 서로 동일하고 그 나머지 부분의 미세한 차이는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공용의장인 인용의장을 바탕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의장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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