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요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말하는 선동 등 개입행위는 노사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의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관여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포항지역민주노조협의회 준비위원회의 홍보부간사가 노동쟁의 현황 및 단체교섭진행정도를 취재하기 위하여 쟁의 중인 회사의 노동조합사무실에 찾아가서 노동조합간부 수명이 남아 쟁의 중 남은 일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수고한다. 파업은 축제하듯이 하여야 지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행위는 위 법조 소정의 선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