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동쟁의조정법위반,병역법위반
요지
노동문제상담소 간사인 피고인이 노사분규가 일어난 광업소의 파업지도부로부터 개인적인 의견을 구하는 질문을 받고 가두시위가 적절치 않다라거나 주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으니 농성프로그램을 짧게 하라는 등의 조언을 하고, 파업기간 중 위 노조의 임시총회소집을 위하여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양식, 구비서류 등을 문의하여 오자 이를 알려주었다면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조언, 상담 등의 조력행위로서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종, 선동, 방해 또는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