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고무효확인
요지
취업규칙에서 그 정해진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승인은 사용자의 자의에 의한 부당한 즉시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감독상의 사실확인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취업규칙에 규정된 해고사유의 존부 자체는 객관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므로 그와 같은 노동부의 승인이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나 근로자의 사법적 권리의무에 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은 없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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