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0호가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의 이행단계에서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그 반대급부로서 매수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게 된 금액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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