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비대차계약 등(준소비대차계약 및 소비임치계약 포함)에 기하여 수수하는 이자라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될 것을 우려하여 잔금지급이 지체되더라도 매도인이 계약해제권의 행사를 유보하는 대신 미지급잔금에 대하여 일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조로 지급된 금원은 매매대금의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준 데 대한 보상 내지 반대급부라 할 것이지 이를 매매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라고는 볼 수 없고, 위 지연손해금을 계약체결 당시가 아닌 중도금지급기일에 그 액수조차 확정하지 않은 채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만 하였다가 잔금지급기일이 도과한 후에야 그 액수를 확정하였다 하더라도 역시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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