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파부존재확인
요지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 내지 이익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판결로써 이를 확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의 위험 또는 불안정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단순한 사실에 관한 주장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문회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문제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당사자의 법률상지위의 위험 또는 불안정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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