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명도등
요지
이 사건 사찰이 원고 (대한불교조계종)의 종파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동 사찰에 속하는 구체적인 재산의 소유권등에 관한 존부의 확인도 아니며 원ㆍ피고 간의 동 사찰의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문제일 뿐 구체적인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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