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330조에서 정한 인영의 대조는 사실심인 원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문서작성자의 인영과 문서의 인영이 동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반드시 감정으로써 인영의 동일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고 육안에 의한 대조로써도 이를 판단할 수 있다. 나.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이 그 부동산의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이 그 소지인에게 부동산의 매매를 위임하였다는 취지를 표시, 확인한 것이지 그 위임계약의 존속기간을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내로 한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위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위임계약도 당연히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0다2623판례(1971.01.26)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참조판례77다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