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제9조 [ 미주민등록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신고여부 확인(2015.01.20 제목개정) ]

①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인감신고를 받은 최종주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 인감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015.01.20 개정)

②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국내거소신고자가 인감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현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한다.(2015.01.20 개정)

이 영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및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5.01.20 대통령령 제26059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