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간접 보상금 부과 처분 취소
요지
가.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여 환송받은 법원이 기속되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는 상고법원이 명시적으로 설시한 법률상의 판단뿐 아니라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파기이유로 한 부분과 논리적·필연적 관계가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의 전제로서 당연히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는 법률상의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원심이,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위한 간접보상금 부과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정한 일반 원칙의 해석에 관한 환송판결의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여 판시함으로써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본 사례. 다. 원고 배출의 대기오염물질이 모두 원고가 휴업한 바 없는 폐유재생처리업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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