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같은 영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든 과세청의 조사에 의하든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기만 하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양쪽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 등과의 거래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한쪽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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