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요지
대집행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처분은 모두 대집행이라는 동일한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절차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일련의 단계적 행정절차상의 2개 이상의 처분에 대하여 공통의 위법사유를 내세워 동시에 취소를 구하는 것은 후행처분에 관한 한 불필요한 중복적 청구이므로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와 동시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합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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