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 종업원(접대부)에게 윤락행위를 시킨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취업을 소개하였다면 개정 전직업안정법 제29조 제2호 소정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원심이 행위시법인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후에 개정 시행된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적용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개정 전후를 통하여 그 법정형은 동일하므로 이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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