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찰방해,사기
요지
범죄후 법률의 변경이 있어 신구법을 비조하여야 할 경우에 신구법을 비조함이 없이 신법을 상용한 위법이 있다하더라도 신법의 형에 경중이 없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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