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가. 기준지가 고시대상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을 위한 평가에 있어 2 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하거나 현실이용지목이 대상토지와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감정평가가 위법 하다고 본 사례. 나. 수용사업에 의하여 수용되기까지는 수용대상토지와 인근유사토지 거래사례지가 한 필지의 토지이었던 경우에는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위 거래사례지에 관한 개별요인의 비교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된 평가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