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명도등
요지
가. 매수인이 소장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때에 매도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매도인을 대위하여 임대기간이 끝난 후 명도와 동시에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사실과 위 채무와 건물명도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매수인의 임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당사자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조건으로 붙였다면 위 변제공탁은 명도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변제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유익비 항변을 제출하기 위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주지 아니한 법원의 조치가 심리미진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라. 가집행선고는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당연히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효력유지 여부를 언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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