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험금
요지
가. 리스계약은 물건의 인도를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으로서 이용자가 리스물건수령증서를 리스회사에 발급한 이상 현실적으로 리스물건이 인도되기 전이라고 하여도 이 때부터 리스기간이 개시되고 이용자의 리스료지급의무도 발생한다. 나. 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보증보험계약에서 “리스물건 인도 전에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경우 리스물건수령증서가 발급되었다고 하여도 아직 리스물건이 인도되지 않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 보증보험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위 특약의 “리스물건인도”를 “리스물품수령증발급”과 같은 뜻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위 “나”항의 특약의 적용에 있어 리스계약이 정한 시설대여의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물건을 리스이용자가 구매하여 사용중이라 하더라도 그 물건이 리스계약에 의하여 리스이용자가 구매한 것이 아니어서 리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시설대여의 목적물은 어느 것도 아직 리스이용자에게 구매되어 인도된 바 없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