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험금
요지
이른바 금융리스에 있어 리스물건수령증의 발급 또는 교부가 반드시 리스물건의 인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리스이용자는 경우에 따라 리스물건을 인도받기전에도 그 수령증을 리스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설령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인도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령증을 리스회사에게 교부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리스료의 지급을 거절할수 없다고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리스물건수령증의 교부"를 "리스물건의 현실적 인도"와 같은 뜻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리스이용자가 대한보증보험으로부터 발급받아 리스회사에 교부한 리스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란에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 183일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기사항란에서 다시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일 이전에 발생된 채무는 담보치 않음"이라고 명기하고 있는 경우, 특기사항란 기재 중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일이전"을 "리스 물건 인도 전"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이를 보험회사를 위한 면책특약으로 보아서는 아니되므로 리스이용자가 실제로는 리스물건을 인도받지 아니한 채 가공의 리스물건수령증을 작성하여 위 보험증권과 함께 리스회사에 교부하고 리스대금을 편취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