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위세법위반
요지
가. 밀수입 녹용의 실제 구입가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관세법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 법 제9조의4 내지 7이 정한 보충적 방법으로 순차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9조의4 소정 방법에 의한 과세가격결정의 기초가격으로 볼 수 있는 밀수입 녹용과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이 무환수입물품가격표상의 가격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이어서 이를 적용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불리하게 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순차의 보충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최후의 보충방법인 같은 법 제9조의8의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보다 유리한 위 무환수입물품가격표상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포탈세액과 추징액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나. 관세법 제198조 제3항의 "몰수할 수 없을 때"라 함은 범인이 이를 소비, 은닉하는 등 그 소유 또는 점유의 상실이 범인의 이익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뿐 아니라, 범인의 이익과는 관계 없는 훼손, 분실 그 밖에 소재장소로 말미암은 장애사유로 인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어선으로 밀수입되던 녹용이 중국연안에서 연안경비정에 의하여 탈취되어 버린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도1911판례(1983.09.2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73도2625판례(1976.06.22)관세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3도2575판례(1985.08.20)허위유가증권작성ㆍ허위유가증권작성행사ㆍ사기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