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광호텔업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요지
가. 행정행위의 부관은 헌법, 법령 기타 법에 적합하여야 할 뿐 아니라 당해 행정행위의 목적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당해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그리고 평등하게 붙여야 하는 등의 내용상 한계가 있고 이 한계를 넘어 붙여진 부관은 무효이다. 나. 행정청이 백화점 및 관광호텔의 건축허가를 하면서 도로로 지정된 부분을 지목변경하여 보행 및 자동차의 통행에 제공하도록 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넘어서 그 부분을 기부채납까지 하도록 부관을 붙인 것은 행정행위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부관에 기하여 관광숙박업 등의 영업허가에 대하여도 위 기부채납의무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각 영업허가를 취소한다는 철회권 보유의 부관을 사후에 붙였다가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각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