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63조 [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2019.10.22 신설) ]
법 제52조의4제2항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2021.09.14 개정)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9.10.22 신설)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축 관련 품질시험의 수행능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2019.10.22 신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2019.10.22 신설)